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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바뀐다…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병원비는 줄어

새해 이렇게 바뀐다…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병원비는 줄어
입력 2018-01-01 20:41 | 수정 2018-01-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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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 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바뀌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요, 병원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인데요.

    무술년 한 해, 꼭 챙겨야 할 변화들을 양효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리포트 ▶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최저임금입니다.

    오늘부터 지난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천530원이 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만 원 정도 더 받게 돼, 157만 3천 원인데요.

    직원이 서른 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게 있는데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 병사들 월급입니다.

    거의 두 배 수준으로 90%가 올라, 16만 3천 원 받던 이등병은 30만 6천100원, 병장은 40만 원이 넘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인데요.

    원래 저소득층의 경우 일정 금액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면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내는데요.

    올해 지원금액이 늘어나면서 소득하위 50%의 국민 2천500만 명과 노인층의 경우, 한 사람당 평균 연 40에서 50만 원의 병원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들, 원래 첫해에는 연차가 없어서 그다음 해 휴가를 당겨 쓰곤 했는데요.

    5월 29일부터는 입사 1년차도 최대 열하루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2년차엔 15일 휴가가 보장됩니다.

    익숙한 화장실 풍경도 다소 바뀝니다.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있던 휴지통을 모두 없애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물에 잘 녹는 휴지를 배치하기 때문에 변기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이 밖에도 금리를 0.5%포인트 낮춘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도 나오고요.

    3월부터는 전기 자전거도 요건을 갖추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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