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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지연 시 손해배상 받기 쉬워진다

항공기 결항·지연 시 손해배상 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8-01-01 20:42 | 수정 2018-01-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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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항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손해 배상 받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에 대한 현행 손해배상 규정은 항공사에 유리합니다.

    날씨, 공항 사정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는 항공사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보니 항공사는 피치 못할 상황을 들어 배상을 피해온 겁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결항이나 지연이 항공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바꿨습니다.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항공기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라고…"

    이번 개정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책임을 끌어올린 것으로 국내 항공사와 외항사 구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배상액도 늘어납니다.

    국제항공편이 결항됐을 경우 배상액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나고 대체 항공기가 제공됐을 때에 적용하던 배상액도 상향됐습니다.

    국내 항공의 경우에도 2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만 배상했던 것을 앞으로 1시간 이상만 지연되면 항공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공 수하물은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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