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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액 역대 최고…고용주들의 '하소연'

최저임금 인상액 역대 최고…고용주들의 '하소연'
입력 2018-01-02 20:16 | 수정 2018-01-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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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들은 어떨까요?

    역대 최고의 인상액인 만큼 충격을 안 받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은데 특히 근근이 버티는 영세사업자에겐 더 무겁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고용주들의 하소연을 김재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유기농 제과점을 운영하는 조계석 씨는 연초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데 빵 값을 올리자니 우후죽순 늘어선 대기업 빵집에 손님을 내줄 수 있어 결국 월급은 올려주지 못하고 직원 근무시간을 한 시간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행여 빵 생산량이 줄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계석/유기농 제과점 대표]
    "장사가 좀 잘 되어야 업주도 주방에 같이 일하는 식구들한테 더 잘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주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고 삼중고이죠."

    직원 수 40명의 자동차 부품 공장.

    열처리 가공 기계를 쉬게 할 수가 없어 직원들은 12시간씩 2교대로 일합니다.

    기본급에 특근수당을 합치면 지난해 직원 월급은 평균 3백만 원 정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면 한 사람당 40만~50만 원씩 월급이 올라 올해 2억 원의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한 해 영업이익이 4억 원인 영세공장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 해도 기준 인원 30명을 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영민/00열처리 대표]
    "(주변)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30명 미만으로 맞추겠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엔 40명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인원을 그 정도로 줄일 수는 없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약 15조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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