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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 다른 계산법?…최저임금법 남은 과제는?

같은 월급, 다른 계산법?…최저임금법 남은 과제는?
입력 2018-01-02 20:17 | 수정 2018-01-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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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둘째 날,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은 올해처럼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됩니다.

    남은 쟁점과 보완 과제는 무엇인지, 왕종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시급 7천530원.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월 157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돈은 기본급만 일까요, 아니면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급여 전체일까요?

    여기에서 쟁점이 발생합니다.

    회사원 김 모 씨는 이번 달에 기본급 130만, 직급수당 10만, 보너스 달이라 상여금 60만 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157만 원을 넘었나, 안 넘었나를 적용할 항목은 기본급과 직급수당만 더한 140만 원, 그러니까 김 씨는 최소 17만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계 입장은 달라서 상여금까지 포함한 전체 급여 200만 원에 적용하자고 합니다.

    157만 원을 훌쩍 넘으니 더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매달 정기적으로, 그리고 딱 정해진 액수로 나오는 임금 또는 수당을 더해 최저임금 기준액과 비교하도록 돼 있는데 경영계는 항목보다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하다며 상여금도 넣자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가 원래 임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보호 장치인데 자꾸 안 줄 생각만 하는 건 제도 취지를 무색게 하는 요구라며 지난 30년간 유지돼온 '현행기준 고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해결할 과제를 꼽는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실효성입니다.

    최저임금 올렸다고 행여 직원을 줄일 것에 대비해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직원 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은 3백만 명 정도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일 경우 직원 한 사람당 월 13만 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조업체도 하소연을 했지만 직원 수가 30인 넘는 사업장, 또 매일 야근을 해서 월급을 190만 원 넘게 받을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은 더 줘야 하는데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는 겁니다.

    또 기업이 직원 한 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월 13만 원이란 지원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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