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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 여전히 장시간 운전…'잠자는' 대책

버스기사들, 여전히 장시간 운전…'잠자는' 대책
입력 2018-01-02 20:27 | 수정 2018-01-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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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 뒤에 보시는 화면이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차량 7대가 연쇄추돌한 아찔한 사고입니다.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던 이 사고는 바로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이었는데요.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고는 계속 나는데,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침밥도 거른 채 첫 번째 운행에 나서는 시외버스 기사 김수환 씨.

    [김수환/버스 기사]
    "(밥을) 이른 아침에 먹다 보니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가는 문제라든지…."

    경기도 부천에서 광명을 도는 4시간 반짜리 구간을 하루 4번이나 오가야 합니다.

    차고지에 도착하니 다음 배차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2분.

    화장실 갔다, 운행일지를 쓰고, 담배 한 대 피우면 점심도 제때 못 챙깁니다.

    4시간 이상 운전하면 30분 이상 쉬는 등의 '최소휴식시간 보장제도'가 지난 2월 도입됐지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무리한 운행을 해야지 쉬는 시간이 좀 나오는 것이지. 정상적인 운행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하루 18시간 운전은 기본, 이틀, 사흘씩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버스기사들이 이렇게 장시간 근로에 내몰리는 건 운수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최장 52시간이 원칙이지만 특례업종은 노사 양측이 합의하면 무제한 초과 근무가 허용됩니다.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특례업종으로 정해놨지만 지나친 초과 근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유창열/노선버스회사 노조 지부장]
    "차 대수는 있고, 기사들은 모자라고, 차 횟수는 맞춰야 하고 그러다 보니 막 반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지난 7월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이후, 여야는 노선버스 운송업을 특례업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장시간 운전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지만 논의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 수당 등 별개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사고가 나면 그게 흉기로 돌변하기 때문에 승객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시민들도 다칠 수 가 있거든요. 특례업종을 줄이는 문제라도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노선 버스운송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기사들의 운전시간이 주당 52시간 넘을 경우 회사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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