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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 위반하면 벌금·구류처분 받는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하면 벌금·구류처분 받는다
입력 2018-01-02 20:30 | 수정 2018-01-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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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부터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되고요, 11번째부터는 경찰서에 출석해야합니다.

    그동안은 위반해도 과태료만 냈었죠.

    이렇게 계속 위반하면 벌금을 내거나 유치장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소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한남대교 남단,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 단속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총 1만 6천여 건, 하루에 43건이 단속된 셈입니다.

    방화터널 북단, 역삼동 도성초등학교 앞도 단속 건수가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미시령 터널 부근에서 가장 많이 단속됐고 대전의 대덕대로, 여수 엑스포대로 구간도 위반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잦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년에 10번 이상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되고, 11번째에는 경찰서에 출석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3회 이상 위반이 계속되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벌금이나 구류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신호/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
    "금전적인 부담만 지면 된다는 생각에 교통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따라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인적사고를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5년 동안 한차례 과태료를 냈던 사람들은 100명당 평균 7건의 인적사고를 낸 반면 10번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 15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먼저, 운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위헌이라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과태료는 행정 벌입니다. 행정 벌로 인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헌법 위반이고, 인권침해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번 이상 과태료를 낸 6만 명 가운데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 소유자 75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모든 자동차 소유자로 확대됩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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