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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강제집행…거칠어지는 집행관, 제도 손질 시급

무리한 강제집행…거칠어지는 집행관, 제도 손질 시급
입력 2018-01-03 20:30 | 수정 2018-01-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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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안 살림 여기저기 빨간딱지를 붙이는 강제 집행.

    이걸 하는 분들을 집행관이라고 하죠.

    집행관들이 집행하고 또 여기에 저항하고 이런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왜 그렇게 거칠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취재를 해 보니까 이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촌으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채부동.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9년째 운영 중이던 김우식 씨의 가게 앞에서 식당 주인 김 씨와 용역 직원들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세든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고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용역직원을 앞세운 강제집행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거친 몸싸움이 벌어져 김 씨는 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새끼손가락은 영원히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김우식/식당 주인]
    "5~6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니까…. 넘어져서 손이 여기다 낀 거예요. 아직도 시리고 감각이 없어요. 끝에가."

    법원은 당시 현장에 있던 집행관이 현장 용역직원 관리 등에 대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원의 위탁을 받아 법원의 공권력을 대신 집행하는 신분인 집행관에 대한 첫 징계 사례입니다.

    이후 김 씨도 오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당시 현장에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경비원, 이른바 용역 직원이 집행에 참여했는데도 집행관이 이를 방치해 폭력이 빚어지고 결국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명도집행 현장에서 폭력이 빈발하자 법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집행 참가자를 미리 고지받고 조끼를 입게 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법원의 집행 실무 가이드에 '저항하는 자를 직접 밀어내는 등의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된다'는 등의 문구가 폭력을 용인하거나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람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바로잡혀야 할 것 같고요."

    법원도 집행관 제도가 갖는 일부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선진국의 집행관 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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