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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없이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군사협력?

국회 동의 없이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군사협력?
입력 2018-01-04 20:09 | 수정 2018-01-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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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제의 핵심은 2009년 원전사업을 따오면서 아랍에미리트와 도대체 어떤 군사 협정을 맺었느냐는 겁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의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군사 협력을 합의했다고 MBC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약이라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성립되는데요.

    조약 수준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그런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만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조약 3조는 "타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군대를 동원해 함께 싸워준다는 뜻으로, 이런 정도의 협력을 약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국회 동의도 없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MBC에 밝혔습니다.

    원전 대가로 보내진 비즈니스 파병이라는 논란 속에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최정예 특전사 병력 150명으로 구성된 아크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우리 군이 개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서정민/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아랍에미리트와 중동의 타 국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편에 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정치적 위험은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재협상을 벌인 뒤, 비밀 합의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려 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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