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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유산 상속…다스 '진짜 주인' 위한 것이었나

수상한 유산 상속…다스 '진짜 주인' 위한 것이었나
입력 2018-01-05 20:18 | 수정 2018-01-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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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스 관련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다스 김재정 회장이 사망한 뒤에 상속 과정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김재정 회장의 부인에게 유리하게 상속이 되어야 정상인데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상속이 된 겁니다.

    곽승규 기자가 그 이상한 상속의 이면을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재정 회장이 지난 2010년 2월 사망합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당시 가치로 967억 원 상당의 다스 주식과 서울 청담동 빌라, 전국 곳곳의 땅까지 모두 1,030억 원에 달했습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의 세율 50%를 감안할 때 부인 권영미 씨와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금은 대략 488억 원.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는 글귀가 눈길을 끕니다.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문건은 6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 변동률과 그에 따라 상속인이 갖는 장단점, 다스가 갖는 장단점이 꼼꼼하게 비교돼 있습니다.

    문건에 나온 방안 중 김재정 회장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상속세를 낸 뒤 10년에 걸쳐 다스 배당금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다스의 배당 가능액은 매년 240억, 유족은 매년 120억 가까운 돈을 받게 되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 650억 원을 빌린다 해도 상환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상속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고 김재정 회장 유족들은 상속받은 다스 주식 가운데 58,800주 약 415억 원을 정부에 현물로 납부하고 지분율 5%에 달하는 14,900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청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문건에 나온 6가지 방안 가운데 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안을 따른 겁니다.

    실제 상속 이후 고 김재정 회장 유족들의 다스 지분은 종전의 48.99%에서 24.26%로 낮아졌고 최대주주 지위도 상실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상속이 이뤄졌을까.

    그 이유 역시 문건 속에 있습니다.

    은행대출을 배당금으로 갚을 경우 상속인들은 지분을 지킬 수 있지만 다스는 매년 240억 원을 배당금으로 내줘야 하고 다스가 상속인들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또 다른 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의 지분이 70%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다스의 돈을 뺏기고 싶지도 않았고, 이상은 회장이 절대주주가 돼 회사를 좌지우지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경률/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이 문서가) 외관상의 주주를 위해 쓰여진 문건이 아니라 제3자, 다스의 실소유자를 위하여 쓰여진 문건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 이 문건을 제출한 참여연대는 고 김재정 회장의 유산상속이 이 같은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과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반증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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