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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때 만든 '전두환 추징법' 부메랑 되나

박 前 대통령 때 만든 '전두환 추징법' 부메랑 되나
입력 2018-01-07 20:19 | 수정 2018-01-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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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죠.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 상당수가 뺏길 위기에 처하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의 추징금 환수문제가 시끄럽던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2013년 6월 11일 국무회의)]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 한 달 뒤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핵심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측근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는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 적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건네 받은 특활비는 모두 36억 5천만 원.

    이중 3억 6천500만 원은 기치료와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약 33억 원은 최순실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에게 건너간 뒤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돈들도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관희/변호사]
    "(박근혜 피고인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3인방 비서관과 특히 최순실 씨 등 이런 사람들이 (받은) 돈이 뇌물에서 유래한 돈을 알면서 받았다면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게 (전두환 추징법의 의미입니다.)"

    검찰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10억 원가량의 사용처를 더 확인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대금 68억 원과 보유예금 등을 가압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활비의 수수 경위와 사용처를 둘러싸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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