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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감원, 내일부터 가상화폐 계좌 고강도 합동 검사

FIU-금감원, 내일부터 가상화폐 계좌 고강도 합동 검사
입력 2018-01-07 20:24 | 수정 2018-0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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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융당국이 내일(8일)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도 조사에 나섰는데, 금감원과 FIU 두 기관의 합동검사는 이례적입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강 모 씨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포통장에 송금했습니다.

    대포통장까지는 추적이 가능했지만, 용의자들이 '가상계좌'로 비트코인을 사면서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포통장에서 빠져나간 것들은 환수를 못 했고요. 한 은행의 1,700만 원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전액 환수를 전혀 하지 못했고요."

    내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이 고강도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바로 이 가상계좌들입니다.

    은행이 회사나 기관과 가상계좌 계약을 체결하면, 수백,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을 걷는 데 쓰는 방식인데, 이걸 가상화폐 거래소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나 기관이 대표로 받아와서 잘게 쪼개 이용자들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신원확인 과정도 필요 없고, 실명계좌가 아닌 상태에서 금융 거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상계좌가 자금세탁이나 유사수신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론 가상화폐를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금세탁을 추적하는 FIU, 금융정보분석원까지 나선 이유입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지난해 12월28일)]
    "가상계좌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 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던 가상계좌를 못 쓰게 될 경우, 가상화폐 거래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중 6개 은행에서 발급된 가상화폐거래소 가상계좌 잔액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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