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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선 10개월, 어린이집은 3살 반?…"'이른둥이' 나이 고쳐야"

병원에선 10개월, 어린이집은 3살 반?…"'이른둥이' 나이 고쳐야"
입력 2018-01-07 20:27 | 수정 2018-01-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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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신 37주 전에 태어나거나 체중이 기준 이하로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 이른바 이른둥이라고 하죠.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 몸은 아직 덜 컸는데 해가 바뀌면서 나이는 서류상으로 더 먹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5킬로그램의 극소 미숙아로 출산 예정일보다 3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재한이.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2016년 12월생으로 주민등록상 나이는 3살이지만 원래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병원의 '교정 나이'로는 10개월에 불과하고, 실제 발달 정도도 10개월 수준입니다.

    [윤혜정/엄마]
    "(같은 16년생) 친구인 아기는 말도 잘하고 잘 걷고 그러는데 제 아기 같은 경우에는 엄마 그 말만 하고요."

    하지만 재한이는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에 갈 때는 3살 반에 가야 합니다.

    [윤혜정/엄마]
    "이른둥이니까 뭔가 부정적인, 억울하거나 다른 아이들한테 치일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발달 지연을 이유로 나이보다 어린 반에 보낼 수는 있지만 역시 어린이집에서 허락을 해야 합니다.

    28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시연이.

    주민등록상 나이는 5살이지만 발달이 느려 어린이집은 4살 반에 보내야 수준이 맞는데, 어린이집에서 안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보육 지침 때문에 시연이가 4살 반에 가면 대신 2명의 아이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시연이 엄마]
    "발달 지연으로 (장애)진단이 없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있겠지만 너무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이른둥이 출생율은 지난 200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모들은 이른둥이의 경우 출생 예정일로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도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묘징/동아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생일 기준으로 아기를 평가해 버리면 아이가 교정 나이에 맞는 교육이나 보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요. 또 혹은 또래 집단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 1살 더 많은 게 뭐가 대수냐는 시선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절실합니다.

    [시연이 엄마]
    "아기 생일 케이크에 어떻게 초를 꼽아야 되는지…항상 초를 한 개씩 적게 꼽았던 거 같아요. 이상하게 나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나이와 관련된 이른둥이 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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