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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개인 재산 동결…"특활비 환수 대비"

박 前 대통령 개인 재산 동결…"특활비 환수 대비"
입력 2018-01-08 20:11 | 수정 2018-01-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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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상납받은 돈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도록 미리 묶어두겠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40억 원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새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와 본인 명의의 예금,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겨놓은 1억 원짜리 수표 서른 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28억 원에 구입했는데 이때 남은 돈 39억 5천만 원 대부분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전추 전 행정관이 30억 원은 수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뽑아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 가운데 수표 서른 장은 지금까지 현금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맡겨 놓은 재산으로 봐야 하고, 당연히 추징 대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유 변호사는 "향후에 있을 변호사 선임에 대비한 돈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난해 10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점을 들어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이 맡긴 수표 30억 원이 변호사 수임료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사저와 예금, 수표에 대한 추징만으로도 뇌물 액수를 넘어서는 만큼 유 변호사가 받은 현금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공세가 한층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하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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