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성현
노동 적폐 청산 조사 착수…전교조·전공노 합법화되나?
노동 적폐 청산 조사 착수…전교조·전공노 합법화되나?
입력
2018-01-08 20:34
|
수정 2018-01-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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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와 전국 공무원 노조가 법외 노조로 지위가 변경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했었죠?
그 처분이 정당했었는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로 두 장짜리 공문을 보냅니다.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두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방하남/당시 고용노동부 장관(2013년 10월 24일)]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같은 이유로 2010년 이후 5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 개혁위원회가 두 단체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병훈/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장]
"신고되면 바로 설립을 인정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정부가 또 다른 판단을 하면서 많은 여러 노동조합들이 설립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내지 법외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라든가(가 조사 대상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조활동 등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 처분을 할 수 있는가.
또, 해직자가 노조에 포함돼 있다 해서 노조 자체를 불법화하는 건 과도한 법 해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송재혁/전교조 대변인]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고 단체 행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는 과제다."
법무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전교조와 전공노 두 단체에겐 희소식입니다.
누구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과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두 단체의 법외노조화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날 경우, 고용노동부 개혁위는 장관에게 법외노조 통보의 직권취소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와 전국 공무원 노조가 법외 노조로 지위가 변경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했었죠?
그 처분이 정당했었는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로 두 장짜리 공문을 보냅니다.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두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방하남/당시 고용노동부 장관(2013년 10월 24일)]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같은 이유로 2010년 이후 5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 개혁위원회가 두 단체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병훈/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장]
"신고되면 바로 설립을 인정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정부가 또 다른 판단을 하면서 많은 여러 노동조합들이 설립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내지 법외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라든가(가 조사 대상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조활동 등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 처분을 할 수 있는가.
또, 해직자가 노조에 포함돼 있다 해서 노조 자체를 불법화하는 건 과도한 법 해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송재혁/전교조 대변인]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고 단체 행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는 과제다."
법무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전교조와 전공노 두 단체에겐 희소식입니다.
누구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과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두 단체의 법외노조화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날 경우, 고용노동부 개혁위는 장관에게 법외노조 통보의 직권취소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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