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성현

노동 적폐 청산 조사 착수…전교조·전공노 합법화되나?

노동 적폐 청산 조사 착수…전교조·전공노 합법화되나?
입력 2018-01-08 20:34 | 수정 2018-01-08 20:57
재생목록
    ◀ 앵커 ▶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와 전국 공무원 노조가 법외 노조로 지위가 변경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했었죠?

    그 처분이 정당했었는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로 두 장짜리 공문을 보냅니다.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두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방하남/당시 고용노동부 장관(2013년 10월 24일)]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같은 이유로 2010년 이후 5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 개혁위원회가 두 단체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병훈/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장]
    "신고되면 바로 설립을 인정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정부가 또 다른 판단을 하면서 많은 여러 노동조합들이 설립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내지 법외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라든가(가 조사 대상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조활동 등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 처분을 할 수 있는가.

    또, 해직자가 노조에 포함돼 있다 해서 노조 자체를 불법화하는 건 과도한 법 해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송재혁/전교조 대변인]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고 단체 행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는 과제다."

    법무부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전교조와 전공노 두 단체에겐 희소식입니다.

    누구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과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두 단체의 법외노조화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날 경우, 고용노동부 개혁위는 장관에게 법외노조 통보의 직권취소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