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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UAE와 이면계약, 김태영만 알고 MB는 몰랐다?

[새로고침] UAE와 이면계약, 김태영만 알고 MB는 몰랐다?
입력 2018-01-10 20:48 | 수정 2018-01-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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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 수주에 이면계약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말로 인해 설득력이 약해졌죠.

    김 전 장관은 "유사시 군사지원을 한다"는 협약을 맺었고, "자신이 책임지고 비공개로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 상관없이 자신이 이면계약을 결정했다는 이 말, 검증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이렇게 장관이 혼자서 책임지고 외국에 군사지원 협약을 맺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 기자 ▶

    법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찾아봤습니다.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 군사 사무를 관장한다는 겁니다.

    하나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장관 책임하에 전결할 사항 아니라는 거죠?

    ◀ 기자 ▶

    네, 헌법을 보면 사실 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과의 약속 즉,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앵커 ▶

    그걸 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모를 수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 기자 ▶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 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체결을 합니다.

    또,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국무회의 의장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 앵커 ▶

    그 국무회의에서도 이 건의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저희는 국가기록원에서 당시 국무회의록을 확인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현재 정보공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외국에 군사지원 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텐데 절차를 생략했다면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 기자 ▶

    위법 정도가 아니라 헌법을 어긴 걸로 보입니다.

    헌법은 군사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헌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될 겁니다.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동의권을 침해받았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회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민한 외교 사안인 데다가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현실적으로 이 절차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김태영 전 장관은 예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면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 기자 ▶

    2010년 국방위원회에서였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은 안 받습니까?

    ◀ 기자 ▶

    위증죄는 증인 선서를 한 사람만 적용됩니다.

    당시 회의록을 찾아보니, 김 전 장관은 현안 보고로 나왔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하지 않았군요.

    ◀ 기자 ▶

    그렇다면 몰래 약정 맺은 걸 사법처리할 수는 없을까, 직권남용 혐의 정도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2009년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 앵커 ▶

    다 지났군요.

    절차와 법을 어겼다고 실토를 했는데도 처벌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UAE와 맺은 협약은 어떻게 됩니까?

    되돌릴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 기자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국제법에는, 국내법의 사정 때문에 외국과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판단하긴 어렵지만, 김 전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약속했다면, 무효화하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건 매우 원칙적인 얘기고, 양 당사국이 합의만 잘한다면 고칠 수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박영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서초동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이 이면합의를 인정했는데, 대통령께서 알고 계셨는지요?"
    "..."
    "이면합의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

    ◀ 앵커 ▶

    네, 보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은 김태영 전 장관이 밝힌 이면합의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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