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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빼내고 "돈 대신 비트코인" 요구 일당 덜미

개인정보 빼내고 "돈 대신 비트코인" 요구 일당 덜미
입력 2018-01-10 20:50 | 수정 2018-01-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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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열풍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돈 대신 가상화폐를 요구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수억 원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겁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 모 씨/피의자]
    "검색어 1위에 뜨게 할까요? 또! "

    개인정보를 해킹한 중국인 조 모 씨 일당의 협박전화입니다.

    협박을 받은 회사는 '압축'이나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스트소프트'.

    이 회사는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알패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 씨 일당은 기존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알패스'에 무작위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16만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들은 피해업체에 현금 대신 거액의 해외 송금이 가능한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확보한 개인의 아이디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저장된 비트코인을 중국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임 모 씨/해킹 피해자]
    "문자가 막 날라오더라고 외국에서. 내 계정에 비트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다 옮겨놨던 거야…."

    한번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잘 바꾸지 않고 휴대전화와 웹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연동해 놓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최 모 씨/해킹 피해자]
    "혼자 저장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웹 드라이브에) 올라갔는지도 몰랐어요. 좀 무서웠어요. 집 주소도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신분증이나 보안카드 같은 최신 금융 정보 2천5백만 건이 몇 달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이병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신분증과 같은 중요한 사진이 인터넷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조 씨를 구속하고,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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