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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부실수사 의혹, 정호영 특검-검찰 누구 말이 맞나

다스 부실수사 의혹, 정호영 특검-검찰 누구 말이 맞나
입력 2018-01-12 20:29 | 수정 2018-01-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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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의 다스 수사는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 원의 실체를 밝히는 것, 그리고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의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었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정호영 특검이 최근에 여러 해명을 내놨는데, 이 해명이 설득력 있는 것인지 강연섭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1. 120억 원, 경영진은 몰랐다?

    정호영 특검은 120억 원에 대해 경리직원의 횡령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다스 경영진과 자금 관리를 맡았던 하청업체 직원 이 씨 간의 통화기록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화기록 조회는 단 1년치만 했고 다스 경영진과 비자금 관리자 이씨가 수차례 따로 만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기본적인 대질신문조차 생략됐습니다.

    [채동영/다스 전 경리팀장]
    "저는 (120억 관리한) 이 모 씨하고 권 전무랑 이렇게 회사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거 자주 봤어요."

    2. 횡령 사건, 수사 대상 아니다?

    정호영 특검은 경리직원의 횡령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라며, 횡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검법 2조 7항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검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려는 조항인데, 당시 정 특검이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3. "횡령",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나?

    특검이 못한다면 횡령 범죄를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호영 특검도 이를 의식한 듯 횡령 기록을 검찰에 인계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특검이 120억 횡령과 관련해선 사건기록을 넘기지도,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120억 원을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던 당사자는 특검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협력업체 이 모 씨 (120억 관리)]
    "(특검이) 통장과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특검에 다 반납했고, (특검이 120억을) 다스에 다 반환하라고 해서 그대로 다 해지해서 (120억을) 다스에 반환했습니다."

    수사대상의 신분을 의식한 듯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특검의 수사는 현재 검찰의 주요 수사대상 중 하나입니다.

    다만 특검의 후속조치를 핑계로 수사를 외면한 당시 검찰 또한 10여 년이 지난 뒤 다시 수사를 재개하게 한 책임 당사자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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