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의명
정부 가상화폐 규제…거래소 폐쇄 가능성↓ 다음 수순은 과세?
정부 가상화폐 규제…거래소 폐쇄 가능성↓ 다음 수순은 과세?
입력
2018-01-13 20:06
|
수정 2018-01-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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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정부정책의 혼선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어제도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정책은 거래를 어렵게 더 조이고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조의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는 거래소 폐쇄였겠지만 법무부 장관 발언 파문으로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는 각종 규제를 붙여 거래를 어렵게 하고 수익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지난 11일)]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과세 근거'를 언급한 건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앞으로 실명확인이 안 된 계좌로는 거래를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것, 두 번째로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수익을 국세청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상계좌를 취급했던 6개 시중은행에 대해 실명화 계획을 다시 추진하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 투기적인 거품을 걷어내고 탈세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과세 기준은 가상화폐를 외환 같은 자산으로 보느냐, 일종의 프로그램, 즉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가능한데 미국은 최대 38%, 일본은 45%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규정하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데, 싱가포르 방식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처럼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만 거래와 거래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을 정하는 문제이고 자칫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과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정부정책의 혼선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어제도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정책은 거래를 어렵게 더 조이고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조의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는 거래소 폐쇄였겠지만 법무부 장관 발언 파문으로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는 각종 규제를 붙여 거래를 어렵게 하고 수익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지난 11일)]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과세 근거'를 언급한 건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앞으로 실명확인이 안 된 계좌로는 거래를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것, 두 번째로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수익을 국세청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상계좌를 취급했던 6개 시중은행에 대해 실명화 계획을 다시 추진하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 투기적인 거품을 걷어내고 탈세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과세 기준은 가상화폐를 외환 같은 자산으로 보느냐, 일종의 프로그램, 즉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가능한데 미국은 최대 38%, 일본은 45%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규정하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데, 싱가포르 방식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처럼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만 거래와 거래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을 정하는 문제이고 자칫하면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과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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