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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마치고도 수십 년 '족쇄'?…보안관찰법 논란

옥살이 마치고도 수십 년 '족쇄'?…보안관찰법 논란
입력 2018-01-15 20:27 | 수정 2018-01-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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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에도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보안관찰'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중 처벌'은 아닌지, 또 재범 위험성이라는 기준은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김종식 씨는 지난 20여 년을 정부 감시 하에 살았습니다.

    누구와 무슨 일을 했고, 어딜 다녀왔는지 보고하라는 통지서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김종식/보안관찰처분 20년]
    "거주 이전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되고, 해외여행 갈 때 신고를 해야 되고"

    학생운동으로 1992년 투옥됐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재범이 우려된다'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겁니다.

    [담당 경찰관]
    "보안관찰법상 정기신고 의무가 있어요. 구두로 신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후 원래 2년인 보안관찰 기간은 10번이나 갱신돼 20년이 됐습니다.

    임종석, 우상호 등 과거 전대협 의장단이 현 정부의 핵심이 됐지만, 전대협 의장이었던 김 씨는 '운동권 출신들과 모임을 가졌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대협 동우회 회원들은 지금 여당 당대표도 했던 국회의원도 있고"

    결국 김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재범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고서야 보안관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찰법은 엄연한 현행법입니다.

    위헌심판이 여러 번 열렸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현실 등을 고려한 법으로 합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입니다.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몰렸던 강용주 씨는 14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출소 뒤 의사가 됐지만 17년째 보안관찰 대상입니다.

    [강용주/보안관찰처분 17년]
    "집주인한테 (제가) 어떻게 사냐, 들어오느냐, 어떠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다른 고문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하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만난다'며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전력자에요?"

    당국의 잣대로 수십 년간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해 온 보안관찰법은 법원에서도 논란입니다.

    지난 4년간 보안관찰 취소소송 9건 가운데 8건을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법원 역시 법 적용에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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