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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권력기관 서로 수사하며 견제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권력기관 서로 수사하며 견제
입력 2018-01-15 20:29 | 수정 2018-01-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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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14일) 청와대의 검찰, 경찰개혁안에서 잘 부각되지 않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를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끔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불거진 호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

    경찰은 지속적인 성 접대가 있었다며 동영상 속 인물로 추정되던 당시 김학의 법무차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단 한 차례 불러 형식적으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어제(14일) 발표한 안 대로 권력기관 재편이 이뤄질 경우 김학의 차관 사건과 같은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뒤 기소까지 맡게 됩니다.

    대신 검찰은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의 비위를 수사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도 마찬가지여서 경찰도 공수처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역시 고위직 경찰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그리고 그 후신인 국정원까지 견제장치가 유명무실했던 정보기관도 앞으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 논의가 예상됩니다.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해 힘이 어느 한 기관에 과도하게 쏠리는 권력 편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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