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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캔 통행세'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하이트 진로

'맥주캔 통행세'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하이트 진로
입력 2018-01-15 20:35 | 수정 2018-01-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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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맥주, 소주 만드는 하이트 진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 아들 회사에 10년 동안 일감을 대거 몰아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들한테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2세 밀어주기였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생맥주 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던 서영이앤티, 하이트 진로 회장의 장남이 지분 73%를 인수한 뒤인 2008년부터 이상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355mL 맥주 캔 납품가는 보통 100원, 그런데 제조시설도 없는 서영이앤티가 끼어들어 2원을 얹은 뒤 하이트 진로에 납품했습니다.

    실제 생산을 하지 않는데, 중간에서 유통비용을 늘려 매출을 잡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

    4년여 동안 56억 원을 더 벌었고, 매출은 8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조짐을 보이자, 하이트 진로가 나서 이면 합의서를 써준 뒤, 비싼 값에 서영이앤티의 자회사를 하이트 진로 협력업체에 팔기도 했습니다.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사업 경험이 전무한 서영이앤티가 중소기업시장에 침투하여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영이앤티는 지주회사 지분을 27% 넘게 확보했고, 하이트 진로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경영권 승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보고 100억 원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맥주 캔은 경쟁사 가격대로 올려받았고, 자회사 매각 가격도 적정했다"면서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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