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성현

차량 2부제 확대?…미세먼지 저감조치 보완 필요

차량 2부제 확대?…미세먼지 저감조치 보완 필요
입력 2018-01-17 20:34 | 수정 2018-01-17 22:30
재생목록
    ◀ 앵커 ▶

    당장 교통량이 크게 감소한 건 아니지만 환경부는 더 강력한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이나 요인, 지역에 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늘(17일)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에도 강제로 차량 2부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경/환경부 장관]
    "필요합니다. 다만, 초기여서 아직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와 자동차의 2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 특별법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등 시민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책 확대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은 고농도 시에는 최고 80%가 국외 영향입니다.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엔 다른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용표/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국내 요인이 아주 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감,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거고요. 외부(해외)영향이 압도적인 경우 노약자들이나 민감 계층은 운동을 자제하거나 외출을 자제하거나…"

    '하루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을 때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막상 공기가 나빠졌을 땐 조치가 풀리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석연/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24시간 예보가 부정확하다면 3시간, 6시간은 상당히 정확한 예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3시간, 6시간) 예보를 이용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