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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탁금지법 '농축수산은 10만 원까지 달라지는 설 선물'

개정 청탁금지법 '농축수산은 10만 원까지 달라지는 설 선물'
입력 2018-01-17 20:44 | 수정 2018-01-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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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당장 이번 설날 선물부터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상인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격 상한이 두 배로 오른 농축수산물, 상인들은 환영합니다.

    [전영희/과일도매상]
    "나는 이번에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해요. 농사짓는 사람도 팔아야 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팔아야 하잖아요."

    축하 난이나 화환 주문이 뚝 끊겼던 화훼 상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진철/꽃집 대표]
    "5만 원에 한정돼 있으면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몇 개 안 돼요. 남는 게 없는데… 그래도 10만 원으로 올라가면 좀 낫죠."

    대형마트들은 벌써 10만 원 한도에 맞춘 선물세트를 내놓았습니다.

    [유동훈/이마트 고객서비스팀장]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기존 2천 개에서 1만 개로 수량을 5배 늘렸고요. 종류도 1개에서 4개로 확대했습니다."

    작년보다 2배까지 비싼 선물이 가능해지면서 한 대형마트의 설 선물 예약판매 매출은 1년 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선물값 인상은 꼭 우리 농어민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산 사과 그리고 미국산 석류입니다.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농축수산물이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 식품의 경우 농축수산물이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돼야 1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 가격 제한은 높아졌지만 축의금 같은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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