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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담당자가 가상화폐 투자…수백만 원 시세차익

대책 담당자가 가상화폐 투자…수백만 원 시세차익
입력 2018-01-18 20:18 | 수정 2018-01-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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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담당자가 대책 발표를 미리 알고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모두 팔아서 50% 수익을 챙겼습니다.

    대책 없는 대책 담당자의 행동에 이용자들 화가 많이 났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 문제가 공개된 건 국회 정무위원회 자리였습니다.

    [지상욱/바른정당 의원]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그런 첩보가 있는데 그거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최흥식/금융감독원 원장]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그런 사실이 있긴 있습니까?)
    "네."

    이 직원은 지난해 2월부터 비트코인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천3백만 원을 투자했고, 사고팔기를 거듭하다 12월 11일 마지막으로 팔아 7백만 원을 벌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미성년자 거래제한, 과세 검토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놓은 13일보다 이틀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 직원이 "업무 이해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금감원장이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하라고 해서 거래를 중단했다"고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청와대 게시판 등에 분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데다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무원도 아니어서 형사 처벌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런 거래를 한 공무원이 더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한두 명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요."

    그러나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 공무원의 소속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만 답변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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