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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대폭 완화
입력 2018-01-20 20:20 | 수정 2018-01-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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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라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이성우 씨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매달 2백만 이상 늘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 명당 월 13만 원씩 주는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직원들의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우 사장/식당 운영]
    "하루에 12시간씩을 근무하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직원들 모두는 190만 원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부가 이렇게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월급이 190만 원을 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에만 190만 원 이상을 받더라도 연장근로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수령액이 190만 원 미만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해주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과세 대상을 생산직에서 식당종업원과 판매원 등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희/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서비스직 일부를 포함할 수 있느냐.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비과세로 조금 넓힐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대상업종 확대와 함께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의 연간 한도도 24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크게 올려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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