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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니 '꼼수' 기승…정부, 집중 점검 예정

최저임금 올리니 '꼼수' 기승…정부, 집중 점검 예정
입력 2018-01-21 20:20 | 수정 2018-01-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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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꼼수를 쓰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3월까지 이런 사업장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요.

    김수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국 4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유명 커피숍의 올해 근로계약서입니다.

    지난해까지 매달 식비 항목으로 지급되던 12만 원이 올해는 '풀타임 근무수당'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자, 식비를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넣어 마치 임금이 오른 것처럼 눈속임한 겁니다.

    [이진아 노무사]
    "근로조건이 안 좋게 바뀐 것인데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변경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회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를 인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쉬는 시간은 그대로인데도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려 더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들의 하루 휴게시간을 9시간에서 10시간 반으로 늘렸습니다.

    쉬는 시간이 는 만큼 받는 돈도 줄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 25만 원 정도 올라야 할 월급은 겨우 4만 원만 올랐습니다.

    [A 아파트 경비원]
    "여기서 쉬는 사람은 못 쉬어. 길거리 지나가다 물어보면 깨야지. 또 택배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 또 줘야지. 무슨 잠을 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B 아파트 경비원]
    "(심야 휴게시간이) 12시부터인데 (올해는) 11시부터 하는 거죠."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최저 임금 위반 사례 56건을 조사한 결과, 별도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경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3월까지 아파트 관리업과 편의점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5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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