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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좁은 도로…옴짝달싹 못하는 소방차

불법 주차·좁은 도로…옴짝달싹 못하는 소방차
입력 2018-01-21 20:25 | 수정 2018-0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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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것 기억하시죠?

    외국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을 그냥 밀고 지나갈 정도로 엄정 대처한다고 하지만, 한두 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워낙 불법 주차한 차들이 많아서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의준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제천 화재 당시 신고 후 약 8분 뒤에 소방 굴절차가 현장 부근에 도착했지만 현장에 설치된 건 13분가량 더 지나서입니다.

    여기저기 주차된 차들이 진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소방차와 함께 서울시내 이면도로에 출동해봤습니다.

    무단 주차된 차량과 점포 사이에 소방차가 끼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소방차는 어떻게든 나아가보려 하지만 결국은 포기, 후진하고 맙니다.

    [장계주/관악소방서 소방위]
    "지금 여기가 주차가 안 돼요. 지금 주차가 돼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이면도로.

    불법 주차 차량들로 소방차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됐는데, 바로 옆에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주 A]
    (불법으로 주차한 건 알고 계신 건가요?)
    "제가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안 댈게요. 그쪽에…."

    [불법주차 차주 B]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디 간 게 아니라…."

    [불법주차 차주 C]
    "내가 낼게 벌금. 하루 일하면 되지, 그냥…."

    이번엔 규모가 작은 소형 펌프차로 출동해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얼마 가지 못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오른쪽은 담벼락에 왼쪽은 차량에 약 10센티미터 간격으로 거의 닿을 정도입니다.

    묘기 수준의 조심스런 운전으로 그 좁은 틈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만 3분 이상 써버린 순간입니다.

    [김성국/봉천119안전센터 소방위]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접근이 지연돼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소방차만 막는 게 아닙니다.

    소방수가 담긴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차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불법주차 차량이 이런 규정을 지킬 리 만무합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입니다.

    불법 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아예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재 발생이 많은 야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서울 시내 한 이면도로.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차량들이 버젓이 일렬로 주차해있습니다.

    도로 자체를 막아버린 것으로 소방차가 이런 차량들을 일일이 제거하며 진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과 교수]
    "당장 주차의 불편함이라든지 주차장소가 없다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소방활동 방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소방관.

    주차된 차들을 밀고 지나가는 소방차.

    이런 외국 사례가 소개되면서 우리나라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화재시 불법 정차된 차량들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만연해 있는 불법주차 실태를 감안하면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청 관계자]
    "구체적인 강제처분 지침이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소송으로 많이 갈 개연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주차 근절 대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소방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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