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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끝내 사실로…양승태 '셀프 조사' 책임론 부상

블랙리스트 끝내 사실로…양승태 '셀프 조사' 책임론 부상
입력 2018-01-22 20:08 | 수정 2018-01-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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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22일) 조사결과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이번에 처음 조사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조사를 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냥 덮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시작된 건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하도록 한 게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위를 꾸렸지만 '셀프조사' 논란 속에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작년 9월 25일 취임 당시)]
    "(블랙리스트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어볼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에 있는 4대의 컴퓨터의 파일을 하나하나 여는 대신 특정 단어를 넣어 검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성향, 동향, 소모임 회원의 이름만 넣는 등 검색 범위를 최소화했는데도, '블랙리스트' 문건이 쏟아진 겁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초기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환/판사 출신 변호사]
    "처음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허심탄회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당시) 발표 결과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아직 확인조차 하지 못한 파일은 760건.

    이 중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사와 관련된 걸로 추정되는 문건이 있고, 또 300건은 삭제됐던 것이라 파일명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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