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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제로 작용 '형사부 배제'

[단독]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제로 작용 '형사부 배제'
입력 2018-01-23 20:03 | 수정 2018-01-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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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속보로 오늘(23일)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공개를 했지만 명단에 오른 판사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BC가 지난 7년 동안의 법원 인사기록을 일일이 대조해 봤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던 판사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돼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용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블랙리스트 의혹,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 핵심 재판부라는 얘기입니다.

    [이정렬/전 판사]
    "법원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당히 중시돼왔던 그 보직이 형사부거든요. 법원 수뇌부에 밉보였을 경우에는 형사부 업무에서 많이 배제되는…"

    어제 공개된 법원 내부 문건에는 핵심그룹과 주변그룹으로 나뉘어진 21명의 판사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판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법원장의 정책이나 인사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이른바 강성 판사들입니다.

    특히 21명 모두 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진짜 없었을까?

    MBC 취재진이 직접 2010년 이후 이들의 인사 기록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21명 가운데 지난 7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부에 배치된 판사는 단 한 명뿐입니다.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형사부를 지원해도 이유도 모른 채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핵심그룹 명단에 포함된 박 모 판사는 지난 2015년 형사 단독을 1지망으로 지원했지만 다른 곳으로 배치됐고 또 다른 핵심그룹 이 모 판사도 중앙지법 형사 단독에 혼자서 1지망으로 지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대법원장에 반발하는 핵심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하던 21명에 대해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배치를 막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관리해온 블랙리스트가 판사들에 대한 인사 배제로 연결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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