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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1심 뒤집고 법정구속…"박 前 대통령도 공범"

조윤선, 1심 뒤집고 법정구속…"박 前 대통령도 공범"
입력 2018-01-23 20:16 | 수정 2018-01-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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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형량도 1심보다 1년 더 늘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했다"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을 볼 때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형량은 1심보다 1년 더 늘어났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1급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문화계가 좌편향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과정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선고될 박 전 대통령 본인의 1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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