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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계좌' 퇴출…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벌집계좌' 퇴출…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입력 2018-01-23 20:26 | 수정 2018-01-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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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조치로 거래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했는데, 이게 오는 30일, 딱 일주일 뒤부터입니다.

    내용을 노경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실명확인 서비스는 오는 30일부터 도입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이용하려면 취급업소와 이용자가 같은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A 은행 계좌를 사용하면 이용자도 A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서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B나 C 은행 계좌로는 가상화폐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합니다.

    A 은행에 이미 계좌가 있다면 새로 만들 필요없이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면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 또, 취급업소와 이용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이어야 입출금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은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취급소 계좌에 하루 1천만 원 이상, 7일간 2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는 이용자나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을 넣고 빼는 이른바 단타 매매는 은행의 집중감시 대상이 됩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은행들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즉각 보고하고 자금 출처, 거래목적도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 자금을 입출금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사실상 퇴출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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