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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유착 정황, 고 김영한 '비망록' 재주목

부적절한 유착 정황, 고 김영한 '비망록' 재주목
입력 2018-01-24 20:34 | 수정 2018-01-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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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과거 박근혜 정부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첩의 내용을 보면 개별 판사에 대한 징계와 인사발령, 재판 결과까지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나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댓글공작'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이 있던 2014년 9월 11일.

    김영한 전 수석의 수첩에는 원 전 원장의 형량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시작된 재판에서는 정확하게 이 형량대로 선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1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심 이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도 2심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의 최대 관심'이라면서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렵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청와대의 요구로 법원 행정처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려 한 정황이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인사에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도 나옵니다.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 이후, '비위법관의 직무배제'라는 비망록 메모 옆으로 재판 결과를 강하게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이름이 등장했고 실제 김 판사는 얼마 안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같은 해 6월 24일자에는 검찰 출신 박상옥 당시 형사정책연구원장 이름 옆에 '(대법관) 추천위 통해 추진'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나서는 박 원장은 한 달 뒤 위원회 추천을 받아 몇 달 뒤 대법관에 임명됩니다.

    개별 판사에 대한 징계는 물론, 대법관 임명까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서 법원과 관련된 언급만 40여 차례가 넘지만, 현재 추가 조사위는 우병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등 핵심 자료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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