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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프링클러 없었다…'설치의무'조차 없어

'또' 스프링클러 없었다…'설치의무'조차 없어
입력 2018-01-26 20:16 | 수정 2018-01-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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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하는 생각을 다들 했습니다만, 불이 난 병원에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설치할 의무가 없는 규모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이 시작된 병원 1층 응급실은 바닥과 천장이 검게 그을려 처참한 모습입니다.

    응급실 전체가 뜨거운 열로 재가 될 때까지 불을 끄기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불이 나자 곧바로 건물은 정전됐고 입원 환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기초적인 화재 진화 장치만 있었어도 초기 불길을 잡거나 늦출 수 있었지만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손경철/세종병원 이사장]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는 건물인가요?)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있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층수가 11층보다 높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천 제곱미터보다 큰 대형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설치 대상입니다.

    하지만 5층 높이의 세종병원 바닥면적은 2백여 제곱미터.

    노인 환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양병원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은 중소 의료기관이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제천화재 이후 소방당국은 세종병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피난기구 설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찾아냈지만, 이때도 스프링클러는 소방당국의 점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MBC뉴스 윤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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