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재경

은행 채용비리…꼴등이 1등 되고 아버지가 면접하고

은행 채용비리…꼴등이 1등 되고 아버지가 면접하고
입력 2018-01-26 21:00 | 수정 2018-01-26 21:47
재생목록
    ◀ 앵커 ▶

    그동안 강원랜드 같은 공공기관에서 줄줄이 채용비리가 적발돼 공분을 샀었죠.

    오늘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11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가 또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비리가 밝혀져도 청탁으로 들어간 소위 금수저들을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동안 은행들은 자체 점검결과 채용비리가 없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2차례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건의 채용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은행 사외이사 자녀는 서류전형에서 꼴찌였는데 은행이 합격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길을 터주고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서류와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을 한 은행 최고경영진 친인척은, 임원 면접 때 최고 등급을 줘서 합격시켰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인사담당 임원이 자기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필기와 면접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는데 채용비리로 '탈락' 통보를 받은 오 모 씨.

    오 씨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채용비리 피해자]
    "실력으로도 안되면 뭘로...빽도 없고 돈도 없는 취준생들은 도대체 뭘로 자기를 증명하며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줄 알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중간집계결과 청탁 등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은 최근 5년간 5백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접촉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을 채용한 기관들도 해고는 물론, 징계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계자]
    "청탁에 의해서 만약 합격을 했을 경우 채용취소를 한다라고 명시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가 맞고요. 검찰조사 결과라든지 정부의 종합대책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본인이 직접 청탁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김기덕/변호사]
    "국민정서와 법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해당 당사자가 해당 비리 과정에서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앞으로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특혜 합격자들의 채용을 취소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