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재경
은행 채용비리…꼴등이 1등 되고 아버지가 면접하고
은행 채용비리…꼴등이 1등 되고 아버지가 면접하고
입력
2018-01-26 21:00
|
수정 2018-01-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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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강원랜드 같은 공공기관에서 줄줄이 채용비리가 적발돼 공분을 샀었죠.
오늘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11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가 또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비리가 밝혀져도 청탁으로 들어간 소위 금수저들을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동안 은행들은 자체 점검결과 채용비리가 없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2차례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건의 채용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은행 사외이사 자녀는 서류전형에서 꼴찌였는데 은행이 합격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길을 터주고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서류와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을 한 은행 최고경영진 친인척은, 임원 면접 때 최고 등급을 줘서 합격시켰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인사담당 임원이 자기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필기와 면접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는데 채용비리로 '탈락' 통보를 받은 오 모 씨.
오 씨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채용비리 피해자]
"실력으로도 안되면 뭘로...빽도 없고 돈도 없는 취준생들은 도대체 뭘로 자기를 증명하며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줄 알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중간집계결과 청탁 등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은 최근 5년간 5백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접촉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을 채용한 기관들도 해고는 물론, 징계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계자]
"청탁에 의해서 만약 합격을 했을 경우 채용취소를 한다라고 명시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가 맞고요. 검찰조사 결과라든지 정부의 종합대책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본인이 직접 청탁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김기덕/변호사]
"국민정서와 법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해당 당사자가 해당 비리 과정에서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앞으로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특혜 합격자들의 채용을 취소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그동안 강원랜드 같은 공공기관에서 줄줄이 채용비리가 적발돼 공분을 샀었죠.
오늘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11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가 또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비리가 밝혀져도 청탁으로 들어간 소위 금수저들을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동안 은행들은 자체 점검결과 채용비리가 없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2차례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건의 채용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은행 사외이사 자녀는 서류전형에서 꼴찌였는데 은행이 합격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길을 터주고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서류와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을 한 은행 최고경영진 친인척은, 임원 면접 때 최고 등급을 줘서 합격시켰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인사담당 임원이 자기 자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필기와 면접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는데 채용비리로 '탈락' 통보를 받은 오 모 씨.
오 씨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채용비리 피해자]
"실력으로도 안되면 뭘로...빽도 없고 돈도 없는 취준생들은 도대체 뭘로 자기를 증명하며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줄 알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중간집계결과 청탁 등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은 최근 5년간 5백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접촉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을 채용한 기관들도 해고는 물론, 징계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계자]
"청탁에 의해서 만약 합격을 했을 경우 채용취소를 한다라고 명시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가 맞고요. 검찰조사 결과라든지 정부의 종합대책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본인이 직접 청탁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김기덕/변호사]
"국민정서와 법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해당 당사자가 해당 비리 과정에서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앞으로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특혜 합격자들의 채용을 취소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는 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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