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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창고 문건은 '靑 기록물'…대통령 지정 기록물?

비밀창고 문건은 '靑 기록물'…대통령 지정 기록물?
입력 2018-01-29 20:03 | 수정 2018-01-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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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로 시작합니다.

    MBC는 지난주,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의 비밀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 앵커 ▶

    그때 청와대, 즉 블루하우스를 뜻하는 'BH'라고 쓰인 압수물 상자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죠.

    그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기록물들이 무단으로 대량 반출된 게 아닐까, 저희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지난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다 청계재단으로 넘긴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들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뜻밖의 문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청와대 기록물이 대거 쏟아져나온 겁니다.

    1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분류한 'BH', 즉 청와대 관련 기록임을 암시하는 압수물은 무려 17상자 분량이나 됐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를 전담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이 명기된 서류 상자는 이 기록물들의 출처를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주요 국정정보'라는 글귀가 붙어 있는 상자도 노출됐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 등으로부터 받은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모아둔 기록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스의 비밀창고에서 압수된 문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그대로 옮겨 비밀창고에 보관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의 생산 시기는 이 전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이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해당 기록물들이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고 확인했습니다.

    즉, 단순히 청와대에서 만들어지기만 한 문서가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관여한 '청와대 기록물'이라는 말입니다.

    해당 문서를 대거 압수한 검찰은 이 문서들이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아니면 비밀이나 일반 기록물인지를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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