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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환자 더 있는데…신해철 집도의는 '아직도 수술 중'

사망 환자 더 있는데…신해철 집도의는 '아직도 수술 중'
입력 2018-01-29 20:19 | 수정 2018-01-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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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강 씨에게 수술을 받았다가 숨진 환자가 신해철 씨 말고도 4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강 씨는 지방의 한 병원에서 여전히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0월 의사 강 모 씨로부터 '장협착 수술' 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숨진 고 신해철 씨.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1월 "의료 과실 때문에 신 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 씨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에게 수술을 받았다 사망한 환자는 신 씨 말고도 4명이 더 있습니다.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쯤 30대 주한미군이 위 절제술을 받은 뒤 숨졌고 그 해 4월엔 송 모 씨가 위 밴드수술 수술을 받았다 사망했습니다.

    혈전제거술을 받았던 60대 최 모 씨, 위 절제술을 받았던 호주인도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의사 강 씨는 신해철 씨와 호주인 사망 사건으로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숨졌던 송 모 씨 유족은 민사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고, 주한미군은 시신이 미국으로 이송돼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60대 최 씨의 유족들은 민사 재판에서 "3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달 초 강 씨를 검찰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강 씨가 혈전제거술을 하다 환자 동의도 없이 맹장을 제거했고 이후 대량 출혈로 반 혼수상태에 빠진 뒤 22개월 만에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신해철 씨 사망 이후 새로 차린 병원에서 2015년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21명이 강 씨에게 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 중 14명이 염증이나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눈에 띕니다.

    지금은 어떨까.

    취재진은 강씨가 지난해 5월부터 전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그가 복강경과 지방흡입 등 각종 수술을 맡고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강 씨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계속 수술하고 계신 거죠?)
    "참 웃긴 사람들이네…나가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참 많거든요? 잠시만….)

    병원 측은 강 씨가 일반 수술을 하는 건 맞지만 위 절제술 등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강 씨는) 복강경, 치질, 정맥류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쩌다가 신해철이 아니었으면….재판 결과에 따라서 (의사 면허를) 뺏어가고 정지되면 정지되고 법에 따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의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법상 의사면허 취소사유는 허위진단서 작성, 낙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16개 범죄, 그것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의사 면허 박탈 요건이 강화됐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박호균/변호사]
    "강간, 살인 심지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단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07.6.26 뉴스데스크]
    "2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주사를 놓고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내과 원장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의사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를 하더라도 환자들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환자가) 의사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자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반복된 의료과실과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원희/고 신해철 씨 부인]
    "(남편의 죽음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무고한 분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반복된 실수를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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