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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병원재단 압수수색…이사장 등 출국 금지

'밀양 화재' 병원재단 압수수색…이사장 등 출국 금지
입력 2018-01-29 20:23 | 수정 2018-01-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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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밀양 화재 참사 소식입니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압수수색하고, 이사장과 시설책임자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정영민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세종요양병원에 있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효성의료재단은 화재가 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운영한 주체입니다.

    경찰은 법인 사무실과 이사장 손 모 씨의 대구 자택을 비롯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평소 병원의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대거 확보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손 씨와 병원장 석 모 씨, 총무과장 김 모 씨는 출국 금지 시켰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환자, 소방관 62명을 조사했는데, 특히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인 '불법 증축'을 누가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또 관리 감독을 책임진 밀양시 담당자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세종병원 화재 수사 부본부장]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일단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환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병원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과실 책임 여부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나흘째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오늘은 희생자 15명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선 7천여 명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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