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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안전 법안…밀양 참사, 국회가 화 키웠다

잠자는 안전 법안…밀양 참사, 국회가 화 키웠다
입력 2018-01-29 20:27 | 수정 2018-01-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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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를 키운 요인은 또 있습니다.

    국회입니다.

    서로 상대 탓이라고 하는 정치권의 공방을 그대로 전해야 할지 의문이 들어서요.

    정말로 국회가 책임질 일은 무엇인지 김민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모두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였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법안, 또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법안들이 이번 밀양화재 참사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밀양 세종병원의 안전점검이 병원 총무과장을 안전관리관으로 한 자체 점검에 그쳤던 사실이 드러나 점검이 형식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6건의 안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4건은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 관련 법안은 모두 111건, 이 중 절반가량인 54건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사장됐습니다.

    참사 직후엔 대책 마련을 다짐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법안 처리엔 무신경한 국회, 하지만 이 와중에도 여야는 날 선 책임 공방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와 후속 대책을 언급했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나아진 게 없습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소방관 증원과 예산증액 그리고 국가직 전환에 한국당이 반대했다면 다시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는 내일 임시회 개회 전에 이례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제천 화재 참사 이후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소방 관련 법안 3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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