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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세종병원, 안전 규정에서 예외?…해외는?

[새로고침] 세종병원, 안전 규정에서 예외?…해외는?
입력 2018-01-29 20:31 | 수정 2018-01-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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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새로고침입니다.

    스프링클러, 없어도 된다?

    세종병원은 법적으로 그래도 됐습니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었죠.

    당연히 법을 손질해야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다른 곳은 몰라도요, 환자들이 누워 있는 병원만큼은 스프링클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허점이 생긴 걸까요?

    ◀ 기자 ▶

    사실 병원에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많은 겁니다.

    일단 병원이건 아니건 6층이 넘는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합니다.

    11층에서 6층으로 올해 기준이 강화됐는데 세종병원은 5층입니다.

    강화된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병원은 4층만 넘어도 바닥 면적을 따져서 일정 규모가 넘으면 대상이 되는데 세종병원은 이 기준보다도 작았습니다.

    두 조건 모두 예외였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화재 참사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계속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기자 ▶

    네, 관련 법을 찾아보면 소방설비를 설치할 대상을 법 시행령에다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뒤늦게 넣는 땜질식 처방이 많았습니다.

    2010년 포항 인덕 요양원 참사가 나니까 요양원을 넣었고요.

    2014년에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가 나자 요양병원을 넣었고, 이런 식입니다.

    구멍이 난 뒤에 땜질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앞서 말했던 그 규정들을 보면요.

    층수가 낮다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면적이 좁다고 해서 불이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예외 규정을 둔 게 어떤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때문에 그런 걸까요?

    ◀ 기자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면서부터 미리 비용 부담부터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병원이 예외가 된 점, 황당하게 또 있습니다.

    극장, 목욕탕, 노래방, 게임방, 이런 상업 시설들은 다중 이용 업소 특별법이라는 게 또 적용됩니다.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소방설비를 설치해라, 규제를 하는 거죠.

    정작 더 보호받아야 될 환자들이 많은 병원은 예외가 됐는데 말입니다.

    ◀ 앵커 ▶

    비용 걱정할 거보다는 생명을 더 걱정했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이런 것도 그래요.

    사실 병원은 빠져 있고 극장이나 음식점이 더 촘촘한 규제를 받고.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런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을 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의 경우들은 어떨까요?

    ◀ 기자 ▶

    일본의 경우는 예외 규정은 없앴습니다.

    일단 침대가 있는 시설은 화재경보기를 달아야 하고요.

    병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실 일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75제곱미터 이하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와 비슷한 면적을 근거로 한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랬었군요.

    ◀ 기자 ▶

    네, 그런데 5년 전 이 기준보다 작은 시설에서 불이 나서 네 명이 숨지자 이 예외규정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 앵커 ▶

    그렇게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 기자 ▶

    장기적으로 종합 대책을 세운 건 미국을 참고할 만합니다.

    일단 의료시설은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는데 규정을 찾아보면 어떤 장소냐, 누가 얼마나 머무느냐, 거동이 불편한 건 아니냐, 이렇게 조건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미 1973년, 연방 차원에서 170몇 쪽 분량의 화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방제 활동, 건축 자재, 설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 살펴보면 화재 사고 자체가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달자, 병원을 넣자, 이런 수준의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닌 겁니다.

    ◀ 앵커 ▶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대형 참사를 보면 우연한 실수, 부주의, 불법 행위, 거기다가 제도상의 문제점까지 결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반복 학습을 하느라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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