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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도 '몰수' 가능" 첫 법원 판결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몰수' 가능" 첫 법원 판결
입력 2018-01-30 20:45 | 수정 2018-01-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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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범죄로 벌어들인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몰수는 현금이나 자동차 같이 실체가 있는 것에 한해 이뤄졌는데요.

    법원이 가상화폐에 대해 실물 성격의 재산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업체의 사무실입니다.

    운영자 안 모 씨는 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음란물 23만여 건을 공급했습니다.

    3년 동안 안 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19억 7천만 원.

    검찰은 현금 14억 원뿐 아니라 당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16개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자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본 검찰의 첫 판단이었지만 1심 법원은 몰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실체가 없는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기소 당시 136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그 사이 10배 가까이 뛰어 안 씨의 비트코인 가치는 모두 합해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원지법은 검찰이 구형한 216개 비트코인 가운데 실제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비트코인 191개를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거래소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곳도 있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현/수원지법 공보판사]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갖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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