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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일부 확정…개헌안 전문에 '촛불혁명' 명시

민주당, 당론 일부 확정…개헌안 전문에 '촛불혁명' 명시
입력 2018-02-01 20:17 | 수정 2018-02-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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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서 당론 일부를 확정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의미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용 기자, 촛불항쟁이 헌법전문에 명시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 외에도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지난 촛불혁명을 추가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또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기본권 분야에서 사회분야의 기본권은 그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유지했지만 자유권 관련해서는 국민 대신 사람으로 그 표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본권도 일부 신설됐습니다.

    주요항목은 생명권, 안전권, 그리고 정치적 망명권입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해 논의가 한창인 영장청구권 관련해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폐지하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로 그 문구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란 표현은 모두 노동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의하지 못한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은 내일(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종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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