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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들고 알고도 방치한 '쪼개기 후원금'

국회가 만들고 알고도 방치한 '쪼개기 후원금'
입력 2018-02-01 20:38 | 수정 2018-02-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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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KT가 여야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낸 로비 의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자금 제도의 허점이 발견됩니다.

    연간 300만 원 미만인 후원금은 여러 명이 1, 2백만 원씩 쪼개서 내도 누가 냈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 국회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KT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원 수십 명을 동원해 후원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지난 2016년.

    당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제공 내역입니다.

    후원자는 무려 3천7백여 명인데, KT 임원들의 이름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500만 원을 후원하더라도 1,2백만 원씩 일일이 쪼개서 후원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된 겁니다.

    [KT 관계자]
    "기가 막힌 게 다 쪼개놨잖아요. 정치자금법에 300만 원 이하는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신협중앙회 같은 금융기관부터 '청목회' 같은 직능 단체까지, 각종 단체들이 이런 '소액 쪼개기' 방식으로 은밀히 후원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회는 120만 원까지였던 비공개 기준을 지난 2008년, 3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이상배/당시 한나라당 의원(2008.2.22.)]
    "명단 공개기준을 연간 12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정치자금 모금활성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아지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모든 기부 내역에 대해 기부자 직업과 자금 출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듬해 선관위도 국회에 '정치 자금의 실시간 공개'를 제안하는 등 국회를 상대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요청은 거듭됐습니다.

    [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비공개 되는 조항을 활용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문제 됐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단 다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투명한 공개'는 쏙 빼놓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중앙당 후원회만 부활시켰습니다.

    법안소위와 상임위, 본회의까지 5차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 시간은 불과 26분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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