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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기영어교육 단속 시작…현장에선 반발

불법 조기영어교육 단속 시작…현장에선 반발
입력 2018-02-03 20:22 | 수정 2018-0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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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기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유치원 등에서는 편법 수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중 단속을 시작했는데 반발이 거셉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영어조기교육.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사립유치원.

    오전부터 원어민 교사가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A]
    (네이티브(원어민) 선생님이신가요?)
    "네. 다 미국분들이거든요."

    유치원에선 방과 후가 아닌 오전 영어 교실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시간표에만 오후 선택수업으로 해놓고, 실제론 매일 아침부터 3시간 가까이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 관계자 B]
    "아이들이 오전에 오면 9시 반부터 12시 15분까지 영어 수업 들어가고…."

    알고보니 같은 건물 1층은 유치원에 2층은 어학원.

    아이들을 수시로 오가게 하면서 과도한 영어 교육을 막겠다는 정부 누리 과정의 취지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계자 A]
    "(유치원) 원장님께서 이 어학원 원장님의 어머님이세요. 가족이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1/2일씩 해서…."

    우리나라 유아 영어 사교육 시장 규모는 2700억 원대.

    교육계 종사자들 역시 과도한 조기 영어 선행 학습은 문제라는 정부 인식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린 나이부터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라이온 킹'이라는 만화영화 있잖아요. 그거 듣고서는 애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사자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나는 사람인데 왜 영어를 못하냐….'"

    하지만 한편에선 학원들의 수법도 교묘하고, 행정력도 한계가 있는데 단속을 한다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경락/영어 학원 원장]
    "5공화국 때 과외금지조치가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속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어 학원장들은 "정부가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사교육 업계에 떠넘기고 있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성순/전국외국어교육협회장]
    "영어 교육은 평생 교육이며 오늘날 정부가 선전포고를 해 온 이상 영어 교육산업 사수를 위해 비장한 각오로…."

    학부모들은 어떨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워도 충분하다는 교육부의 입장과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박설하/초등학생 어머니]
    "우리 세대는 (영어에) 뭔가 부담을 가지고 외국인들 대할 때도 그렇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게 (가르치고 싶어요)"

    [유치원생 어머니]
    "결국에는 대입이랑 직결이 되니까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서 (영어 학원) 보냈어요."

    허용이냐, 금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공교육 수업만으로도 입시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조기 영어 교육 열풍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원영/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학교에서) 학습방법의 개선에 대한 것이 없어서 열병처럼 (사교육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논란에 빠진 유아 영어 교육.

    '내 아이만 손해보면 어쩌나’하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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