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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대폭 무죄로" 집행유예 선고…353일 만에 석방

이재용 2심 "대폭 무죄로" 집행유예 선고…353일 만에 석방
입력 2018-02-05 20:02 | 수정 2018-02-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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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5일)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범죄로 봤던 상당부분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먼저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고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다양한 반응까지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4시40분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작년 2월 17일, 박영수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만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오늘 오후, 서울구치소 앞)]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던 형량을 대폭 감경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의 혐의 가운데 뇌물죄 혐의 대부분과 1심 형량이 높았던 국외재산도피죄가 무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두 가지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말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이익'은 뇌물이 맞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필 소유권은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또 최순실이 실질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여 원을 준 것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을 줘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로 78억여 원을 송금한 것도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재산국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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