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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이름 지우고 짐 빼고 "보복조치" 반발

서지현 검사 이름 지우고 짐 빼고 "보복조치" 반발
입력 2018-02-07 20:23 | 수정 2018-02-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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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치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외부에 알린 데 대한 일종의 보복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실을 토로한 이후 불거진 자신에 대한 음해로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며 실제 병원에 입원한 상탭니다.

    그런데 서 검사가 소속된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서 검사 측의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자로 만들어진 통영지청의 검사 배치표입니다.

    지난달 22일 자 배치표에는 들어 있던 서 검사의 이름이 완전히 빠져있고, 한 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지청은 병가 상태인 서 검사의 사무실을 아예 없앴고, 사무실에 있던 서 검사 짐은 정리해 관사에 가져다 놨습니다.

    더불어 서 검사와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다른 검사에게 이동 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없으면 해당 팀이 일을 할 수 없어 직원 및 사무실 재배치가 불가피했으며 짐은 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서 검사 측은 짐을 뺐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통영지청의 조치는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 이뤄진 일종의 보복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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