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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 첫 인정

[단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 첫 인정
입력 2018-02-08 23:01 | 수정 2018-02-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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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8일)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숨진 지 54일 만입니다.

    양효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저녁 이대 목동 병원에서 병원 측과 유가족 간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태 수습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호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장은 경영진들과 함께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감염돼 숨졌다"며 "병원당국은 사망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이 신생아들의 사망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처음으로, 사고가 난 지 54일 만입니다.

    그동안 병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수진/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지난해 12월 17일 기자간담회)]
    "(숨진 아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16명 중에 가장 중한 환자가 있는 구역에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 조사결과 신생아들이 병실 내 집단 감염으로 숨졌고, 병원 측이 나눠 쓴 주사제에 대한 보험급여까지 부풀려 청구한 정황이 드러나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유가족 대표]
    "한동안 접촉조차 연락조차 저희에게 하질 않았습니다. 공개 질의에 대한 (병원 측의) 답변은 아직 수사 중이니 답변할 수 없다.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한 상황이었죠."

    유가족은 지정이 유보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박탈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선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국회가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법상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 평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고가 난 즉시 그 기관에 대한 (의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경찰은 이미 조사를 받은 주치의와 간호사 등 5명의 의료진 외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병원장까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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