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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집 사줄게"…'편법 증여' 구체적인 방법은?

"아빠가 집 사줄게"…'편법 증여' 구체적인 방법은?
입력 2018-02-12 20:32 | 수정 2018-02-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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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고 돈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하는 갖가지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대신 강남에 아파트를 사주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동원된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였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돈을 줘서 집을 사게 하면 국세청에 노출될까 봐, 먼저 자녀가 집을 사게 한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이 들어온 것처럼 꾸미는 방법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자기 돈으로 아들 둘에게 서초동에 아파트를 사줬는데요, 이 돈을 마치 친척에게 빌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국세청이 이 사람에게 증여세 수억 원을 물렸으니까, 두 아들에게 건너간 돈은 대략 10억 원 안팎일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내주는 것은 같은데, 형식은 먼저 자녀가 대출을 받게 하고 부모가 나중에 빚을 갚아주는 형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겁니다.

    전직 교육공무원은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아들의 아파트 담보 대출 수천만 원을 대신 갚아줬고요, 한 기업 대표는 무려 9년 동안이나 아들의 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주다 적발됐습니다.

    세 번째는 집을 사지 않고, 대신 고액 전세값을 내주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한 병원장은 강남구의 고급 빌라 전세자금을 아들에게 대줬는데요, 이때 국세청이 매긴 증여세가 수십억 원이나 됐습니다.

    전세값이 줄잡아 30억 원은 된다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국세청 조사대상이 된 사람은 지금까지 1천3백여 명, 국세청은 이번 달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던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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