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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거리로 발령"…방역업체 세스코 부당노동행위 논란

"5시간 거리로 발령"…방역업체 세스코 부당노동행위 논란
입력 2018-02-12 20:47 | 수정 2018-02-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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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충 잡는 방역업체인 세스코에서 석 달 가까이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마다 2백억 원이 넘는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턱없이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부당노동행위까지 저지른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세스코에서 방역기사로 일하는 박 모 씨.

    지난해 12월 한 교회건물에 방역작업을 하던 중 본사 직원 4명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들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짜고짜 회사 차량에 타라고 강요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입니다.

    전날 회사가 노조 집행부의 동선을 화이트보드에 적어놓은 것을 발견한 박 씨가 이를 노조에 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모 씨/세스코 방역기사]
    "제가 (사진 찍어 전송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거죠. 고객에게 얘기도 못하고 강제로 끌려갔고…"

    6년간 대전 지사장으로 일했던 강경남 씨.

    지난해 11월 갑자기 부장으로 강등됐고 느닷없이 출퇴근에만 4~5시간이 걸리는 경기도 의왕시로 발령났습니다.

    해당 지사 직원 28명 중 26명이 노조에 가입한 뒤 내려진 인사발령이었습니다.

    [강경남/전 세스코 대전동부지사장]
    "'노조에 우호적인 지사장 2분이 있습니다'라고 사장이 말씀하셨고 '까불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지사장도 파리 목숨처럼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회사에 노조가 생긴 건 지난해 초.

    회사가 해마다 흑자를 내고 재작년엔 영업이익이 205억 원에 달하는데도 정작 현장직원들의 급여는 몇 년째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노조설립 배경이었습니다.

    이 회사 현장직 신입 사원은 세후 16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수당을 제외하면 최저 임금 수준, 8년 차 직원도 실수령액이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영민/세스코 노조위원장]
    "4인 가족이 급여를 받고도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혼 부부가) 아기를 낳게 되면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 회사 노조원 300여 명은 지난해 12월 임금 인상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원들에 대한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으며, 급여는 올해 기본급을 20% 정도 인상했기 때문에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고용청은 세스코에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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