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민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8-02-13 21:55 | 수정 2018-02-13 21:56
재생목록
    ◀ 앵커 ▶

    국정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잇속을 챙긴 죄로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오늘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로 얽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의 관계를 특히 주목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징역 20년형인지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가장 형량이 무거운 뇌물 수수혐의.

    삼성에게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비용과 정유라 씨가 사용한 말 3필 등 모두 72억 9천만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받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여기에 롯데 측에게 받았다 되돌려준 70억 원까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받은 뇌물로 판정된 액수만 140억 원을 넘겼습니다.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부분도 강요와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KT와 현대차, 포스코 등 기업의사결정에 개입한 혐의도 인정되면서 재판부가 분류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국정혼란과 대통령 파면을 초래해 죄의 책임이 무거운데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특검 측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수가 특검 측 공소 이유보다 적게 인정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고 최순실 씨 측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경재/변호사·최순실 씨 변호인]
    "재판부가 아직도 의혹 심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검찰의 구형 당시 괴성을 지르며 격한 반응을 보였던 최순실 씨는 오늘은 형이 선고되는 동안 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였을 뿐, 특별한 반응 없이 담담하게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