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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모 대부분 인정…중형 불가피

'국정농단' 공모 대부분 인정…중형 불가피
입력 2018-02-13 22:01 | 수정 2018-02-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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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부터는 오늘(13일)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판결에서는 최순실-박근혜 두 사람이 얽혀 있는 주요 혐의에서 대부분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효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1심 선고를 받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통된 혐의는 모두 13개.

    그런데 재판부는 이 혐의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모관계 역시 인정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필과 보험료 등 모두 72억 9천만 원을 뇌물로 봤는데,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일정 등 핵심사항을 조율하고,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눈 것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또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도,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금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모두 최 씨가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담당 재판부는 바로 오늘 최 씨의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로, 이미 개별 혐의마다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한 재판부가 같은 혐의를 두고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 롯데·SK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 것도 선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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